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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조세

"다양한 법률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전담 변호사들의 풍부한 기업 사건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사, 노무, 조세 분야부터 외부 기관과의 관계 및 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기업·조세 소송 승소 사례

기업·조세

[기업·조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회생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A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회생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였다가 20대1의 병합과정을 거쳐 8,178주를 A회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A 회사 울산사업장은 울산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8,178주 중 1,103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의 시가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 상당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결과 “0원”으로 평가되었음을 근거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보고 A회사 울산사업장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울산세무서장이 위 경정결정에 따라 피고(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손세액의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024. 11. 27

# 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