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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 회생 개시 결정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각각 받았습니다.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A회사에 대한 회생담보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회생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였다가 20대1의 병합과정을 거쳐 8,178주를 A회사에게 교부하였습니다. A 회사 울산사업장은 울산세무서장에게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8,178주 중 1,103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함)의 시가와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 상당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울산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한 결과 “0원”으로 평가되었음을 근거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으로 보고 A회사 울산사업장에 대하여 대손세액의 경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울산세무서장이 위 경정결정에 따라 피고(북부산세무서장)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자료를 통보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손세액의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습니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을 신주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된 신주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의 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산정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0원”이 정당하게 산정된 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A회사가 원고로부터 출자전환을 통해 교부받은 이 사건 주식의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 시가가 “0원”이므로 ‘출자전환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인 220,665,332원 상당의 이 사건 대손금액이 A회사에게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oh Hwan Ju 노환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