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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는 20**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부산광역시 **청장은 해당 부동산의 지하 1층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세액을 금원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일부 객실이 폐쇄된 상태였고, 실제로 객실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객실을 개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전혀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객실을 개조하였고, 원고가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패소하였던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