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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 1, 원고 2는 부부이며, 원고 2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원고 1은 원고 2의 직원이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 1이 치과의원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라며 치과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 1은 실제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원고 1은 항소심에서 자신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사건 결과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원심과 달리, 원고 1이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며, 단지 원고 2를 대신하여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 1은 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부과 처분의처분의 과세요건(납세의무흠결되어흠결되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 1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