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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신고가액보다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보아 증여세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정가액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취소 소송본 사건의 쟁점
소급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을 시가 인정할 수 없다 입장으로 반박)사건 결과
법원은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시가를 기초로 정당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내용대로 경정 권고하였고, 과세관청이 당초 결정을 경정함에 따라 원고는 목적달성 후 소 취하(소로써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