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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ance·Family

상속·가사

"가족·친족 관계로 생긴 마음의 짐을 상속·가사 전문 변호사들이 도움의 손길로 덜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가족간의 분쟁으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One-Stop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산의 세대간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에 적극 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상속·가사 소송 승소 사례

상속·가사

[상속·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등 심판 청구

혼인 및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상대방의 잦은 외도, 의처증, 폭행을 견디다 못한 청구인은 2014년 도망치듯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단,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기재해두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며 형식적으로 적어두겠다고 하여 양육비 부분은 양 당사자의 진의와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였고, 이혼 다시 약속한 바와 다르게 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청구인의 금융기과 3곳이 예금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양육비 변경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2017년경 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 20만 원씩, 2019년 3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방해하였습니다. 설상가상 첫째 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며, 조부모의 집에서 계속 지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에 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며 과거 양육비 4,8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2024. 11. 28

# 가사# 친권자변경# 양육비청구# 양육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