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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지인 A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배우면서 임시로 A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A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착안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A의 물품대금 채권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 제기(1심에서는 쌍방 변호사 없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 쌍방 변호사 선임되어 실질적인 법리공방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상황)본 사건의 쟁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는바, 의뢰인과 A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사건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항소기각)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