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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및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상대방의 잦은 외도, 의처증, 폭행을 견디다 못한 청구인은 2014년 도망치듯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단,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기재해두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며 형식적으로 적어두겠다고 하여 양육비 부분은 양 당사자의 진의와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법원은 양 당사자 및 고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들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특히 어릴 적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상대방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있었고 부산에 사는 엄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첫째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초등학생인 둘째 딸이 현재 상대방의 동거인을 친엄마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둘째 딸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면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울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법원에서 지양하는 형제간 분리 양육을 본건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는지 상당히 고심하였습니다.사건 결과
양육비 변경: 기존 조정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청구인은 첫째 아들에 대해 월 40만 원, 둘째 딸에 대해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되,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둘째 딸에 대한 첫 번째 면접교섭 시행 시로 유예되었습니다.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