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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가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등 심판 청구

  • # 가사# 친권자변경# 양육비청구# 양육자변경
  • 사건 개요

    혼인 및 이혼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고, 상대방의 잦은 외도, 의처증, 폭행을 견디다 못한 청구인은 2014년 도망치듯 협의 이혼하였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은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상대방으로 정하였습니다. 단,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기재해두었으나, 상대방이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며 형식적으로 적어두겠다고 하여 양육비 부분은 양 당사자의 진의와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청구인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면접교섭을 방해하였고, 이혼 다시 약속한 바와 다르게 청구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청구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신청이 인용되어 청구인의 금융기과 3곳이 예금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양육비 변경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2017년경 양측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월 20만 원씩, 2019년 3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2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양육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방해하였습니다. 설상가상 첫째 아들이 상대방으로부터 폭언에 시달리며, 조부모의 집에서 계속 지낸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청구인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변경에 관한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청구인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다며 과거 양육비 4,800만 원과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법원은 양 당사자 및 고등학교 1학년인 첫째 아들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특히 어릴 적 청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어, 상대방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있었고 부산에 사는 엄마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첫째 아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초등학생인 둘째 딸이 현재 상대방의 동거인을 친엄마로 인지하고 있으므로, 둘째 딸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면 두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울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법원에서 지양하는 형제간 분리 양육을 본건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는지 상당히 고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고심 끝에 자녀들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면접교섭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첫째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하고, 둘째 딸이 청구인을 친엄마로 인지하지 못하여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는 면접교섭 시 지급하는 것으로 시기를 다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심판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이 협의이혼 이후 사건본인들을 거의 면접교섭하지 못한 점과 과거양육비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장래양육비는 양 당사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양육비 변경​: 기존 조정조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청구인은 첫째 아들에 대해 월 40만 원, 둘째 딸에 대해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되, 둘째 딸에 대한 양육비 지급은 둘째 딸에 대한 첫 번째 면접교섭 시행 시로 유예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청구인은 사건본인들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반심판청구 기각​: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장래양육비는 양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정선영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