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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는 XX시장 내 상인들의 친목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입니다. 피고는 사전에 통보된 임시총회 일시일에 성원이 되지 않자 같은 날로 개최일시를 변경한다는 안내방송을 한 뒤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의 회장 및 부회장을 각 선출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회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 변경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임시총회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사건 결과
피고의 감사가 피고의 이사들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통보를 요청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사 중 A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회원들로서는 위 선거 공고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도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져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