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법무법인 대한중앙. All Right Reserved.
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민사]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 # 민사# 행정#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 사건 개요

    피고는 XX시장 내 상인들의 친목과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사단법인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입니다. 피고는 사전에 통보된 임시총회 일시일에 성원이 되지 않자 같은 날로 개최일시를 변경한다는 안내방송을 한 뒤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피고의 회장 및 부회장을 각 선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회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일시 변경에 관하여 회원들에게 적법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임시총회결의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의 감사가 피고의 이사들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통보를 요청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사 중 A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회원들로서는 위 선거 공고 기재만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도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하기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져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정선영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