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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집행유예

  • # 형사# 도박공간개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사건 개요

    피고 A, B, C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약 2개월 정도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각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