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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 A, B, C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사건 결과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약 2개월 정도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려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각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