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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문서에 언급된 법리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법인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용처에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송치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사건 결과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곳에 자금을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