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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업무상횡령 / 불송치

  • # 형사# 횡령# 업무상횡령# 불송치
  • 사건 개요

    문서에 언급된 법리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피의자는 법인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재단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용처에 결제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불상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송치 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사건 결과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곳에 자금을 사용했으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