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건설·부동산] 용역대금 청구

  • # 건설# 부동산# 용역대금청구
  •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보내주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기하였고, 원고는 해지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

박수경

Park Su Kyeong 박수경 변호사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