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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착공신고반려처분 무효확인의 소

  • # 건설# 부동산# 착공신고반려처분# 무효확인
  • 사건 개요

    A 업체가 2016년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년 원고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착공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로 인해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청은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형식적 하자가 없으면 수리해야 하며, 실체적 사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대명백한 위법사유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착공신고 반려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건축법과 관련된 착공신고의 절차와 행정청의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