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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A 업체가 2016년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년 원고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착공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로 인해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한 행정청은 실체적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 결과
착공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형식적 하자가 없으면 수리해야 하며, 실체적 사유로 반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고, 중대명백한 위법사유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