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형사]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무죄

  • # 형사#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E 병원에서 실손 보험을 이용하여 입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회사로부터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 병원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에게 입원 패키지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암 환자로서 항암치료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했으며, E 병원에서의 입원은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피고인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진료내역서를 인식하고 제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변호인은 같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 4명의 변론도 추가로 맡았는데, 모두 동일하게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역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운영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