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B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체크카드의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까지 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외국으로 출국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당시 일부 소지품을 분실하였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새롭게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카드도 분실하였고,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분실 신고의 부재 등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었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