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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무죄

  • #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B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였으나, 체크카드의 분실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까지 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외국으로 출국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당시 일부 소지품을 분실하였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새롭게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카드도 분실하였고,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체크카드와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과 분실 신고의 부재 등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시하며 강조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판결이었습니다.
이운영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