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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인 A는 B 은행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전환을 제안받고, 이에 따라 서울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96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저금리 대출 전환과 관련된 안내를 받았고, 대출을 위한 실적 확보를 위해 금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는 믿음하에 행동했으며,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사건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변론의 주요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는 믿음하에 행동하였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들을 통하여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하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