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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30년이 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부부관계를 강요하고, 거절 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소송 당시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의 의처증 및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의처증과 폭행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문자메세지 등에서 폭언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피고의 의처증과 폭행 주장이 신빙성을 얻도록 주력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