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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이혼 및 위자료 / 위자료 청구

  • # 가사# 이혼# 위자료
  •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30년이 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며 부부관계를 강요하고, 거절 시 폭언과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소송 당시 집을 나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의 의처증 및 폭언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의처증과 폭행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문자메세지 등에서 폭언의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피고의 의처증과 폭행 주장이 신빙성을 얻도록 주력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항상 따뜻했던 것은 아니나, 원고의 주장은 30년 중 한두 차례에 불과한 일들로 대부분이 과장되었고, 앞으로 잘살아 보자며 이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유책 사유(이 사건에서는 폭언과 폭행)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행히 문자메세지에 폭언의 내용이 남아 있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위자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이혼의 성부가 쟁점이었고, 이미 재산의 명의가 대부분 원고로 되어있어 원고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따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운영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