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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건출불허가처분취소 / 청구 인용

  • # 건설# 부동산# 건출불허가처분취소
  •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생활형 숙박시설(비지니스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부산 강서구 소재에 약 613㎡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 (관할관청)에 대하여 위 부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12층 객실 118호 규모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합니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건축위원회에서 낸 ‘신청지 주변에 저층 공장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경관이 매우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입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복 및 기타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의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는 행정쟁송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그 중 취소소송은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소기간이 지났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면 신속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 17593 판결 등).

    특히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숙박시설 입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재량 일탈 ·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숙박시설 예정 부지의 위치, 인근 주거지역과의 거리, 인근 공단지역의 조성형태 등을 직접 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직접 자기의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외형을 보고, 듣고, 느낀 결과를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 방법인 “현장검증”을 적절히 신청하여, 담당 법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이 신축되더라도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증거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과 현장 상황을 더욱 생생히 전달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1) 이 사건 숙박시설로부터 향후 100m 부근에 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학교보건법상 정화 구역 이내(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이 사건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2) 만약 원고가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닌 일반숙박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네온사인 등을 설치한다면
    공단 지대인 주변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 일탈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해 정선영 변호사는, 1) 이 사건 숙박시설은 기존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상 떨어져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 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 2) 인근에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경마장 등 위락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 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3)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용도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공단에 방문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이 필요한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정선영 변호사는 현장검증을 신청하여, 담당 재판부에서 직접 이 사건 숙박시설 부지 현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이 주변 경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검증 및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선영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