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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공사대금 / 청구 기각

  • # 민사# 공사대금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8년 3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총 1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50,000,0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8,000,000원을 더 지급할 것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①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추가 지급 약정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 즉 “입증불비”를 강조하였습니다. ② 나아가 원고가 제시한 협의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처분문서"가 아닌 단순한 "보고문서"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위 협의서는 공사 완료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작성한 것이므로, 공사 완료 수개월 후 공사대금을 약정한 것은 이례적임을 지적하였습니다. ③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를 간접증거로 제출하며, 43,000,000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마지막으로 7,000,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추가로 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로 수년 동안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은 50,000,000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가 제출한 협의서가 법률상 구속력을 갖지 않으며 단순한 상황 설명이나 감정을 기록한 문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1987년 87다카400)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들이 협의서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공사 완료 후 수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피고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②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하여, 원고가 추가로 요구한 7,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들의 공사대금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의 지급 내역이 일관성 있게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정선영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