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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망인은 중국집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15:06경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를 따라 서행하다가 차도로 내려가던 중 넘어져 사망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보험사 3곳을 대상으로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음에도 이를 피고들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 여부)사건 결과
법원은 망인이 중식당을 운영하여 온 사실, 보험계약 체결 이후 오토바이를 구입한 사실, 망인이 사고 3개월 전부터 배달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다는 취지의 주변인 탐문 결과 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운전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Roh Hwan Ju 노환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