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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손해배상 / 일부 인용

  • # 건설# 부동산# 손해배상
  •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타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1. 피고 B의 하자보수 책임​: 피고 B이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2. 연대보증인의 책임​: 피고 C와 D가 피고 B의 도급 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 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책임 범위.
    ​3.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 하자보수비용의 정확한 산정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여부와 연대보증인들의 책임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724,028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하자보수비용에서 원고가 이미 받은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기 다른 날짜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60%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감정 결과가 대부분 배척되는 결과로 청구금액 중 약 40%만 인용되었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