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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손해배상 / 일부 기각

  • # 건설# 부동산# 손해배상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 1)와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 2)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하자의 발생 및 범위​(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의 산정과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책임제한 비율.
  • 사건 결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57,428,46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으로 641,956,975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8,021,192원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단독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하자 약 10억 원 이상이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