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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 1)와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 2)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하자의 발생 및 범위(아파트의 공용 및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의 산정과 하자의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사건 결과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57,428,46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