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명령

  • #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사건 개요

    A 주식회사​가 ​부산 XX군 XX면 XX리​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7X년경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199X년 X월 XX일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시효 취득을 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의 시효 취득을 알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해당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의 시효 취득 인정​: 원고는 197X년 X월 XX일부터 199X년 X월 XX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 취득을 완성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령​: 피고 B, C, D, E, F, G, H, I, J, K,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L 이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꾼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큰 이익을 안겨준 판결입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