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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A 주식회사가 부산 XX군 XX면 XX리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7X년경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199X년 X월 XX일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시효 취득을 했는지 여부,사건 결과
원고의 시효 취득 인정: 원고는 197X년 X월 XX일부터 199X년 X월 XX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 취득을 완성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