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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손해배상(기) / 손해배상 지급

  • # 민사# 손해배상# 손해배상(기)# 손해배상지급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61년 망 A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129일간 구금된 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수사 절차상의 불법행위​: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및 구금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판 과정의 불법행위​: 혁명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타 수감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수감 중 사망이 국가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되었는지 여부.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대한민국)가 망인 및 유족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17,383,855원, 원고 C에게 161,589,236원, 원고 D, E, F에게 각 28,965,77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