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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인 A는 C 빌딩의 2, 3층 일부 호실을 소유한 사람으로 공유부분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에스켈레이터의 소유권이 공유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실제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손괴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사건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는 건축사 B의 의견을 신뢰하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의 건축 대수선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에스컬레이터를 철거하려 한 것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