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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인은 XX시 XX면 XX리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등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컨테이너 철거, 토지 인도, 수목 수거 및 부당이득 반환(차임 상당액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아무런 법적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무단 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토지 인도와 함께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주장과 근거를 확인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에게 문제된 토지 위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하며,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반환하고, 20XX년 X월 X일부터 각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한편,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