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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본 사건은 XX시 X구 XXXX사업 구역 내 도로공사를 수행하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나 경고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해당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XX. XX. XX. 경 경사가 급한 공사현장에서 미끄러져 좌측 발목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도로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할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피고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나 경고조치 등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피고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원고의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원고의 부주의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공사 중단 상태에서도 공사현장 관리주체로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Lee Jin Won 이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