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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구상금 청구 / 소 각하

  • # 민사# 구상금# 소 각하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아들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월 3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원고는 고령으로 치매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딸의 안내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성년후견개시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정대리권을 취득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고령의 원고가 소송 제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법한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없이 소송대리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가 치매 증상으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딸이 성년후견개시심판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소송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ㄹ제기한 피고 대리인이 거둔 쾌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

이운영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