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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구상금 청구 / 청구 기각

  • # 민사# 구상금# 청구 기각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 원인 제공자로 주장되는 이사업체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인 세대 거주자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해당 세대의 에어컨 실외기 전원선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및 인접 세대에 손해가 발생하자 총 7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화재가 피고의 에어컨 이전·설치 과정에서의 부실 시공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지급 보험금 중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와 거주자 사이에 에어컨 이전·설치를 포함한 이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또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의 에어컨 이전·설치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보험금 지급 후 원고가 상법상 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와 거주자 사이에 에어컨 이전·설치를 포함한 이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화재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 측의 에어컨 전선 이음부 시공상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요인(다용도실 내 밀대 봉 압착, 습기, 전선 노후 등)에 의한 단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