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파트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 원인 제공자로 주장되는 이사업체 운영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와 거주자 사이에 에어컨 이전·설치를 포함한 이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화재가 피고 또는 피고의 이행보조자의 에어컨 이전·설치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셋째, 보험금 지급 후 원고가 상법상 대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와 거주자 사이에 에어컨 이전·설치를 포함한 이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화재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 측의 에어컨 전선 이음부 시공상 하자로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요인(다용도실 내 밀대 봉 압착, 습기, 전선 노후 등)에 의한 단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