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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선고

  • #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선고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XX년 X월 XX일 오전 XX시 XX분경 김해시 XXX로 일대에서 XXX로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20XX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이 상당한지 여부입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과 음주 수치가 높아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