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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는 승강기 설치 전문회사로, 피고들은 부부 관계이며 원고 회사 설립 초기부터 각각 대표이사(또는 사내이사) 및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회사 법인계좌의 자금 관리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용도(부동산 임차보증금, 아파트 중도금, 캠핑카 구입 등)로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자금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관리·보관하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사용한 행위가 법률상 원인 없는 취득에 해당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그 반환 범위를 얼마로 인정할 것인지에 있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 회사 자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3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1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