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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부당이득금 / 전부 승소

  • # 민사# 부당이득금# 전부승소
  • 사건 개요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업 실패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분담금 약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제1심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시‘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분담금 등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내용으로 작성·교부된 안심보장증서 및 조합원 가입계약의 효력이 핵심 쟁점이었고,
    제2심에서는 해당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조합 총회의 추인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저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조합원 가입계약시 작성된 안심보장증서와 관련된 유사한 사안의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심에서 피고가 이 사건 조합원가입계약 및 안심보장증서가 조합 임시총회에서 유효하게 추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대리인은 해당 임시총회 회의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용, 설명하며 해당 추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원고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진원

Lee Jin Won 이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