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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 업무대행용역대금 등 청구 / 전부 승소

  • # 민사# 업무대행용역대금# 전부승소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조합과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및 사업비 자금조달(PF)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의 주된 업무는 시공사를 유치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시키고, 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비(브릿지 대출 및 본 PF 대출)를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약정에 따라 약 1,000억 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성공적으로 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시공사 계약 체결, PF 자금 조달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업무대행 PM 수수료 및 월업무관리비 등 용역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피고 조합에게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존재하는지 및 그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저희는 원고 대리인으로서, 계약의 유효함에 대한 법적 주장과 함께 원고가 피고 조합을 위해 브릿지 대출을 성사시키는 등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다했음을 강조하며 약정상 용역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업무대행용역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계약이 피고 조합의 해지 통보로 인해 민법 규정에 따라 임의해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PM 수수료에 대해서는 약정 금액과 원고의 업무 수행 정도를 고려하여 약 7억 5,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청구액 전액 인용).
정 민

Jung Min 정 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