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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망인은 2019년경 자신의 손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망인이 2023년경 사망하자, 피고는 위 유증을 원인으로 2023년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원고가 망인이 유언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 유증은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유언공정증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망인이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증상으로 인해 유언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고, 부수적으로 법률행위 당시 작성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망인이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망인이 유언 작성 무렵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증 당시 의식이 또렷했고 유언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점,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 특정 시점의 의사무능력을 단정할 수 없는 점, 유증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유언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증은 유효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Lee Jin Won 이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