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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특경법위반(사기) / 감형

  • # 형사# 특경법위반# 사기# 감형
  • 사건 개요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제1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지 아니면 제3자의 공모 또는 교사에 의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지, 그리고 편취행위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변제 내역 등이 핵심 쟁점이었고,
    제2심에서는 제반 양형사유에 비추어 볼 때 제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이 적정한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변호인은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고 피해금액이 확대된 경위가 피고인의 적극적 편취의사가 아닌 제3자의 교사 때문이었고, 피해금액은 대부분 해당 제3자가 취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피해금액을 조금이라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정도 어필하였습니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거액이었음에도 피고인의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징역 2년).
    그리고 변호인은 제2심에서 끊임없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소통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등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상당액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감형).
이진원

Lee Jin Won 이진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