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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이 알지 못하는 사이 채권자가 의뢰인의 전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해당 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 제기본 사건의 쟁점
채권자는 10여 년 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중간에 의뢰인이 위 금원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소멸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해외에서의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오래 전 해외에서 추진된 사업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였던 상황사건 결과
의뢰인 승소(전부 인용)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