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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무죄

  • # 형사사건# 형사#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사건 개요

    임금체불된 근로자(피고인1)가 사업주의 지시로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친구인 피고인2 명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 다만 피고인2는 친구(피고인1)가 사정 상 직접 급여를 수령하지 못 하니 피고인2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신분증을 친구(피고인1)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었는데, 검찰은 피고인1을 사업주와 공모하였다며 기소하고, 피고인2 역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기소
  •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1, 2는 모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1은 실제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였음에도 공범으로 취급받은 사정을, 피고인2는 자신을 대지급금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 사건 결과

    피고인1. 벌금 감액
    피고인 2. 무죄

    피고인2의 경우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무죄를 선고 받음
진채현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