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 없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 수령 금원의 반환을 청구본 사건의 쟁점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조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사건 결과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