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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임대차의 특성상 경제사정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사정변경에 의한 임차료 감액등의 소를 제기함본 사건의 쟁점
당초 입점예정이었던 업체가 입점하지 아니하였는 사정이 당초 계약서 기재 차임을 감액할 정도의 사정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감액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자유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초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 증명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배척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