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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학폭위 학교봉사 종결

  • # 학교폭력# 피해학생대리
  • 사건 개요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피해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가해학생이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평소 피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당해와 이러한 스트레스가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면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위는 모두 반성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여 가해학생의 상황 역시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 벌어진 일 역시 가해학생이 실제로 한 행위에 비추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에 비하여 가해학생은 비교적 경한 처분인 학교 봉사 처분을 받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운영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