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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 A(가해학생)는 피고보조참가인 B(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따라서 피해 학생 역시 이운영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단계부터 가해학생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함이 분명함을 각종 증거 자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피해 학생 측의 주장은 다시 한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가해학생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미 졸업하여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의 효력이 소멸되어 원고가 서면사과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가해학생인 원고의 소는 각하되었고,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