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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학교 내 운동장 측면에 위치한 가로등에 오른손을 대고 기대어 서 있다가 감전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재파열 및 결손,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학교 시설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로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해가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① 원고가 2017년에 좌측 어깨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② 사고 당시 가로등의 전기설비에 누전 발생 시 경보장치의 유무, 개별 누전차단기의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가로등 자체의 하자가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③ 원고의 몸에 감전흔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상해가 감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학교의 시설을 점유하고 소유하는 자로서, 가로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고 보았습니다.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