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 청구 인용

  • # 민사# 손해배상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학교법인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학교 내 운동장 측면에 위치한 가로등에 오른손을 대고 기대어 서 있다가 감전사고를 당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재파열 및 결손,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순 파열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학교 시설의 점유자이자 소유자인 피고에게, 가로등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해가 가로등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며, ① 원고가 2017년에 좌측 어깨 수술을 받은 기왕증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고, ② 사고 당시 가로등의 전기설비에 누전 발생 시 경보장치의 유무, 개별 누전차단기의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가로등 자체의 하자가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③ 원고의 몸에 감전흔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상해가 감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신체감정을 통해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액을 확인하였으며, ① 사고 직후 응급실에 도착한 원고가 감전으로 인해 어깨가 빠졌다고 진술한 기록이 남아있는 응급기록지, ②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원고 친구의 목격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③ 피고가 제출한 전기도면, 사진 등에서 누전 경보장치, 개별 누전차단기의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④ 감전으로 인해 양쪽 어깨가 동시에 탈구될 수 있다는 의료학회지, ⑤ 저압 전류에 의한 감전의 경우 감전흔이 없거나 내부 장기의 손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임상실험결과지 등을 제출하며, 피고의 주장을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대학교의 시설을 점유하고 소유하는 자로서, 가로등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가로등에 기대어 서 있다가 감전되어 양측 어깨에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며, 감전으로 인한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로등의 전기설비에 누전 발생 시 경보장치의 유무, 개별 누전차단기의 설치 여부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습니다.
정선영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