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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강간 무죄 / 강제추행 집행유예

  • # 형사# 강간# 강제추행# 무죄# 집행유예
  • 사건 개요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재직 중인 후배 A와 회사 입사 전부터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9경 서로 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 회식을 했고, 1차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 피해자 A, 다른 남자 직원 1명이 남아서 인근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마시다가 남자 직원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다른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피해자 A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회식 자리를 마치고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키스하려 하는 등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강간,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해자 A에 대한 강간의 점] 형사재판 도중 피해자 A는 피고인과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스토킹 및 가스라이팅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 A는 본 사건 당일에도 자신은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가지 못하게 하며 현관 앞방으로 자신을 던져 강간하였고, ‘살려 달라’ 소리를 질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선영 변호사는 회사 직장동료, 상사, 피고인의 친구, 피고인 소속 동호회 회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해자 A가 피고인의 권유로 현 직장에 입사하게 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풀을 하며 함께 회사에 출근했던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모임이나 동호회에도 동행했던 사정 등을 밝혀내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호텔 내 다른 방에서 잠들었던 직장 동료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저항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이 없었고, 다음 날 오전에도 피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귀가하였던 점 등이 밝혀졌고, 그 외에 피해자 A의 몸에 멍, 상처 등 피고인이 억압한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이 넘어서야 피해자 B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은 피해자 B의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수차례 설득하였고,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B로부터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 A 에 대한 강간의 점에서는 무죄 선고를, 피해자 B에 대한 강제 추행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선영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