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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조치없음 / [소년범죄] 입건전조사종결

  • # 학교폭력# 소년범죄# 입건전조사종결# 조치없음# 혐의없음
  • 사건 개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던 A는 중학생으로, 여느 때처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곧 다가올 새 학년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A의 부모님은 학교로부터 A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A가 지난 1년 내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수십 회에 걸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A로부터 모욕적인 언어폭력도 수차례 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사실이 지속적이며 그 횟수도 수십 회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시에는 지속성과 고의성, 심각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평소에 친구로 지내며 상호 일방적인 장난과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인 피해 학생이 왜 자신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에 이운영 변호사와 노환주 변호사는 A와의 면담과 부모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한 부분이 무엇인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부분이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정당하지 않은지 세세하게 파악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를 토대로 관련 증거와 피해 학생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간접사실까지 모두 수집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고, 가해학생으로 몰린 A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운영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

노환주

Roh Hwan Ju 노환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