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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1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동업하기 위해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