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상담 051-714-3037
전화걸기
네이버
예약하기
이혼·민사
블로그
학폭·형사
블로그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형사] 사기 / 무죄

  • # 형사# 사기# 무죄
  • 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1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동업하기 위해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점, 차용증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운영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