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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인 A는 C유치원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피고인은 1년여간 수십회에 걸쳐 원생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학대 모습은 모두 CCTV 상 확보된 상태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인정하며 오랜 기간 반성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으나, 변호인의 관점에서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수십건의 범죄사실이 모두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경우, 몇 차례의 학대행위 만으로도 구속이 되고있는 판결이 대부분이라, 수십회에 걸친 범죄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사건 결과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한 십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