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A 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즈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사건 결과
청구이의의 소에소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가 그 채권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Jung Min 정 민 변호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