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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을 정하여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을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시경 다른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소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있었고, 피고의 손해배상이 반소로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쟁점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를 완료하고 그 설계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사건 결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피고 주장과 같은 귀책 사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